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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목

이혼소송

작성자
박희수
작성일
2018.01.26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273
내용

현제 안양지원에서 이혼소송 중입니다

저는 피고로써 원고와 5천만원에 합의하고  취하하였으나

저는 판결은 받아두어 앞으로 제발 방지코져  부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원고측에서 합의시 소송하지 않키로 하였으나 변호사의 권유로 재소송하여

가사 조사 2회차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이혼의사가 없습니다.

원고개인부채5천만원를 갚기위하여 허위로  소장원인은 폭행 폭력 불륜관계등 사유로 이혼 소송한 상태 였습니다.


위건을  다시합의하여 원고를 취하시키는것이 가장좋으나 원고는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기각시키는 조건으로  선임이 가능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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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질문하시는 취지가, 귀하의 소송을 수임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이해되는군요.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경우, 이혼소송의 결과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대략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승패를 100%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이든 사건을 수임할 경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이상화 드림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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