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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제목

투자 사기건으로 고소및 투자금 전액환수를 원합니다.

작성자
박민우
작성일
2018.06.1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232
내용

2017년 5월경,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A의 부탁을 받습니다.

A는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공업사의 명의를 넘겨받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고,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게 자금을 빌려달라하여 2천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됩니다.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저는 공업사의 명의만 빌려준 채 계속하여 식당을 운영하게됩니다.

새로운 사업구상과 투자처에 대해 A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월 공업사의 순익이 일천만원에서

많게는 이천만원이 된다는 A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큰 기술 없이도 매월 순익의 30%를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A의 제안에

저는 2017년 11월, 일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A는 지난5월경, 제게 빌려간 이천만원까지 일방적으로 포함하여 일억이천만원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2017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3개월동안 A로부터 실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기대하였지만,

A는 본인의 사적인 스케쥴을 핑계로 인수인계및 업무관련 교육에 불성실하였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처는 알려주지 않은 채, A는 제가 투자한 일억이천만원은 자신이

운영해온 공업사의 지분 30%를 구매한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운영과 관련된 수익을 나눠갖기로 한 2018년 1월말, A는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였으니

수익배분은 고사하고 되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가자금 투입을 부탁해왔습니다.

이에 저는투자금 일억이천만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첫달부터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A로부터 매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업사 운영에서 한발 물러서게 됩니다.

제가 투자한 일억이천만원에 대해 매월 균등분할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투자금 일억이천만원은 지분을 산 것이니 원금상환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A를 설득하여 2018년 7월부터 3년간 원금균등상환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게됩니다.

그러나 저는 A가 그후로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공장운영이 어렵다, 공장을 처분해야할것 같다,

망한것 같다 등의 변명을 하며 원금상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내비쳐왔습니다.

이에 저는 A로부터 제가 투자한 원금 일억이천만원의 전액상환을 위해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2
1
  • 관리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투자금일 경우에는 대여금과 달라서,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A로부터 원금균등상환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데,

    A가 위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 약정에 따른 반환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A가 구두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A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검토와 아울러 형사고소가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투자 당시에 수익률에 대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상화 드림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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